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깜짝 발표했다. 보험료를 더 낼 수록 노후에 연금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주요 키워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재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로 오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게 지적의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4개 선택지를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여론의 저항은 없겠지만 4개안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이 월 86만7000원으로 가장 적다.

2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는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이 기준이다. 이 경우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4가지 안 중 최대 규모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되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내용이다.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한발 더 나아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 높이는 방안이다. 이때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 수준이다.

3~4안은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가 크지만, 그만큼 연금 수령 전까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이 커져 당장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우려가 존재한다.

이날 브리핑을 가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노후소득 부장과 재정 안정화를 두루 살폈을 때는 3~4안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청와대는 이날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면서 "예전 개선안과는 다른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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