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등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등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5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중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5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유치원 3법'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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