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급 공채시험...코로나19 차단 마스크 착용 필수/사진=연합뉴스DB
법원 9급 공채시험...코로나19 차단 마스크 착용 필수/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올해 첫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22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다만 응시자들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7094명이 응시한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장 방역과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가운데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 당일 응시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며, 예비 마스크도 구비키로 했다.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검사 전담팀을 구성, 열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 발열 검사 후 입실조치,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의무적 소독 후 입실조치하기로 했다.

 

응시자에게는 도시락 지참을 유도하고 시험관계자 및 응시자 외에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를 원할 경우 감독관 2명과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시험을 실시하는 방문시험을 시행한다.
   

  

확진 환자와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사(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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