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자들, 대신증권 고소…26억원 민사 소송도 진행/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 펀드 투자자들, 대신증권 고소…26억원 민사 소송도 진행/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를 통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투자자들은 또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음 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취소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이번에는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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