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한보라 기자
금융부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손해보험사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다. 요즘 금융권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다. 실제 몇몇 증권사는 메르스 당시 병원 방문과 차량 운행이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금번 사태에도 발생 손해액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살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에 비해 1월 손해율이 감소했지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라거나 “오히려 고객 대면이 어려운 만큼 설계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비쳤다. 이번 사태가 무조건 반사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전망과 관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그간 손보업계가 두 보험 상품의 과당청구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작년 주요 손보 8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의 순익 합계는 전년대비 35%(9451억원) 감소한 1조7573억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순익 감소의 주원인으로 자동차보험(전달 기준‧91.7%)과 실손보험(작년 3분기 기준‧130.9%) 손해율 증가를 꼽았다.

 

이와 관련 보험 연구원 또한 같은 이유를 들어 올해 손해보험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을 105.4%로, 수입증가율을 2.6%로 예상해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졌다고 점쳤다.

 

결국 손보사는 칼을 빼들었다. 보험가입을 위한 심사절차를 까다롭게 변겅한 것이다. 언더라이팅(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전화상담 조직을 큰 폭으로 줄였다. 업계 측은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소비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절차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한 번 높아진 문턱이 내려올리는 없다. 이번 심사강화로 인해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손보사 순익이 1조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따지면 무턱대고 업계를 손가락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소비자 스스로 보험이라는 ‘안전망’의 혜택을 잘 이용하되 과잉진료에 대한 경계를 가져아 한다는 것이다. 보험과 소비자의 관계는 우로보로스 (Ouroboros)처럼 돌고 돌아 한 몸으로 이뤄져 있다. 허덕이는 손보사가 마지막 카드로 보험료 인상을 내밀기 전 과잉진료와의 적정한 타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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