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제21대 4·15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점에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등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 시행키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과 같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한다.

 

이때 연동률 50%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적용하기로 상한선(cap·캡)을 설정했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8%, 지역구 당선자 18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전체 300석의 8%인 24석에서 지역구 당선 18석을 제외한 6석 중 절반, 즉 3석을 보장받게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8%)에 따라 1석이 할애된다.

 

이 같은 방식은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당 지지도보다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에 한층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든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이유다.

 

이를 두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당들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 정당', '짝퉁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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