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해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사진=연합뉴스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해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해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로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학기 담임·학급배정은 개학 연기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룰 것을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할 것으로 밝히며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줄여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 연기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된 상태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원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에게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주는 보호·관리방안 보완조처도 발표했다.

 

유학생이 중국에서 소속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온라인수업을 들어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을 확대한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강의를 1학기에 한해 무료 제공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591명이라고 밝혔다. 1만2753명은 이번 겨울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1만9838명은 중국에 갔었으나 이달 18일 이전 한국에 입국했다.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은 3만8388명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만명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입국하고 9000여명은 그 다음 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9000여명은 아직 한국입국 계획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1만명이 입국하는 이날부터 29일까지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안내창구를 설치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셔틀버스 운행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특정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국립대학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을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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