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신천지 강제 해산' 요구 국민청원... '43만명 돌파'...지난 22일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 19 관련 '신천지 강제 해산' 요구 국민청원... '43만명 돌파'...지난 22일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와이어 최은지 기자] 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확진자가 602명으로 늘어나 심각한 가운데,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4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이틀만에 24일 오전 8시 30분 기준 43만5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며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한 달 내로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556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는 309명(55.6%)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는 이날 "신천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 중"이라며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인 소문 등을 자제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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