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헤지자산운용 비상근무 직원들이 24일 업무지속계획(BCP)에 따라 마련된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 마련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사진=NH헤지 제공
NH헤지자산운용 비상근무 직원들이 24일 업무지속계획(BCP)에 따라 마련된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 마련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사진=NH헤지 제공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NH헤지자산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 45명 가운데 본부장 1명을 포함한 6명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 마련한 별도의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율촌빌딩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 농협재단빌딩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물리적인 접촉이 제한된다.

 

일부 직원의 감염으로 본사가 폐쇄될 경우 전체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 공간을 분리해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격리에 따른 업무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용 시스템 원격 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고, 이 내용이 회원사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각 회원사에 내용을 안내했다.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했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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