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보수 정당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보수 정당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전지수 기자]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보수 정당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 목사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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