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 사진=김상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임시국회 일정은 내달까지 예고돼 있으나 법사위에서 손대야 할 법안이 170여 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애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25일 국회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청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등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회의들도 순차적으로 미뤄졌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리 강화를 골자로 삼은 법안이다.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해오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금지‧부당권유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을 금융상품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원칙(적합성·적정성 제외)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키코(KIKO),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등 일련의 사태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설득력이 배가된 만큼 금소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풀이한 바 있다.

 

금소법 통과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 기회인 이번 달 임시국회까지 미뤄진 데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향방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야 의원들이 금소법과 인뱅법을 묶어 처리하기로 하며 두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것이다.

 

러나 작년 11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뱅법 통과에 케이뱅크의 사례를 들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이달로 10개월 째 개점휴업을 맞고 있는 케이뱅크는 자금수혈을 위해 KT를 대주주로 삼는 유상증자 추진을 계획해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까지 제외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금융법의 전사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인뱅법이 통과될 경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금소법은 다시 한 번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금소법은 지난 9년 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왔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14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DLF 사태 당시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 등의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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