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의 적정 사업보고서 작성 위해 외부감사 공시 중점 점검 / 사진 = 한보라 기자
금감원, 기업의 적정 사업보고서 작성 위해 외부감사 공시 중점 점검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외부감사 제도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등의 중점 점검 사항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30일이며 대상기업은 상장사 2296곳, 비상장사 493곳 등 총 2789곳이다.

 

중점 점검 대상인 재무 사항 14개 중 외부감사 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에 관한 항목이 9개다.

 

세부 내용은 ▲ 감사보수·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감사인명·감사의견 기재 여부 ▲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 항목 기재 여부 등이다.

 

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피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사항, 비교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해 전기 감사인 입장을 기재했는지와 당기 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할 비재무사항 7개는 ▲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 직접금융 자금 사용 내역 ▲ 최대주주 기본정보 ▲ 임원 현황 ▲ 개인별 보수 공시 ▲ 특례상장기업 공시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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