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고객의 모습 (사진= BGF리테일)
매장에서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고객의 모습 (사진= BGF리테일)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kimar@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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