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행정제재 면제/사진=김민수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행정제재 면제/사진=김민수 기자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는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또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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