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환자가 발생한 후 37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환자가 발생한 후 37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환자가 발생한 후 37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심각성을 인식 국회도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추가경정예산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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