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체에 수출통관 내용 공지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의 10%, 판매업자는 300장 이하
여행객 휴대품, 우편특·송화물량도 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채명석 기자] 하루 마스크 수출 300장을 초과하는 물량은 생산업체만 수출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개정,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업체 등에 보낸 협조사항을 통해 변경된 마스크 수출통관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자가 마스크 300장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업자만, 300장 이하는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 판매업자는 300장 이하만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정식수출신고이며, 제출서류는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 일체, 제조확인서, 생산업자 식약처 신고자료 등이다. 사전승인을 받을 때, 즉 당일 수출 물량이 당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인도적인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장 이하를 정식 수출할 때에는 제조확인서를 포함한 유통 단계별 구매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인 기재사항은 생산업체명, 사업자번호, 해당 수출신고건 수출물량의 생산일자 및 생산량, 식약처에 당해 건을 신고한 증빙서류 등이며, 세관의 확인 요청을 위해서는 수출가능 업체인지 여부(생산업체 식약처 등록 여부), 식약처 신고 사항과 수출신고 사항의 일치 여부, 수출량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인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휴대품으로, 또는 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스크를 외국에 보낼 때에도 수출신고를 수량을 제한한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은 마스크 300장 초과~1000개 이하 시, 세관에 간이 수출신고를, 1000개 초과 또는 가격 200만원 초과 시에는 일반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우편화물은 가격이 200만 원 이하면서 300장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200만 원 이하면서 300장 초과~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또는 1000장을 초과하면 일반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특송화물은 200만 원 이하이면서 300장 초과~1000장 이하는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또는 1000장 초과 시에는 일반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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