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전경[사진=노원구]
노원구청 전경[사진=노원구]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서울 노원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비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이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패널과 어닝, 천막 등 점포 무단 확장 등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 각종 인·허가 행위가 제한되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또,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한편, 위반 건축물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과로, 자진철거 등으로 시정 완료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건축업자의 권유에 따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전에 구청에 문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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