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달 15일 시작,'모바일로 연말정산 하세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제도를 점검하면 우선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공제금액 등을 설명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