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부세율 인상·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2019년 부동산 시장은 관련 제도 변경으로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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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금융제도중에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축소된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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