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반대’ 여론 불구 메이 총리 브렉시트 강행 고수


▲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반대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영국 하원은 ‘대폐기법안’을 통과시키며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법제정비 법안을 찬성 324, 반대 295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찬성 326, 반대 290으로 가결된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이 이날 통과되면서 이제 상원 심의만 남게 됐다.

 

AFP통신은 “영국이 1972년 영국의 유럽연합(EU) 가입을 규정한 ‘유럽공동체법’(ECA)을 폐지하고 EU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상원 심의에서 의원들이 추가 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 데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자치정부가 브렉시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소수 여당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폐기법안 외에도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16일에는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도 있었다.

 

영국이 입을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제2의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경한 반응이다.

 

반면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을 앞둔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영국에 열려 있다”면서도 “브렉시트를 고수하면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지난해 3월 30일 EU에 브렉시트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영국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019년 3월 EU와의 협상 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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