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매출 25%이상 감소 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5월25일부터 모의 확인 가능

/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6월1일부터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4월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연 소득 7000만원, 연 매출 2억원, 가구소득 4인 기준 712만4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019년 12월∼2020년 1월 기간과 비교해 산출하며 고용보험 미가입도 필요 조건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받는다.

 

신청 2주차인 6월1∼12일까지는 신청 접수시 공적마스크 구매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인터넷 신청이 힘들 경우 7월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노동부는 자신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25일부터 ‘모의 확인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차액만큼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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