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가맹본부들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강연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 것이고, 이것은 한국경제를 활성화 하는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지만 누군가에겐 비용이 될 수 있다. 비용을 나눠 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5%는 10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그야말로 자영업자 수준과 다름없으며, 95%가 200어거 미만 매출을 올리는 소기업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금의 공히 분담을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유연성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은 "가맹본부의 대다수는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요청하는 차원이지 강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겠다"며 "공정위와 다른 부처의 대책을 종합해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쪽으로 새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