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24일 격론을 벌인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끝에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게재된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약정휴일(約定休日)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휴일은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눌 수 있다.법정외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약정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날이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약정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조항은 약정휴일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단순히 휴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약정휴일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약정휴일의 대체는 회사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아니므로 휴일로 하느냐의 여부는 노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날 근로를 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휴일의 대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의 기재사항으로 ‘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주휴일과 약정휴일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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