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 40%,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입주대상자 40%,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입주대상자 40%,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와이어]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골라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이번 모집 인원의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분으로 할당됐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623만원 수준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한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 신청은 인터넷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정하는 방문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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