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이태원 클럽發 누적 확진자 225명/사진=김민수 기자
서울시는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수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서울시는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집합금지 해제와 집합제한 적용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린다.

시는 "1개월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관련 수칙 위반 시 고발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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