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통합조회"10월부터 누적포인트 현금 사용 가능"/사진=여신금융협회

 

금융권의 휴면·장기 금융재산 11조8천억원을 모두 주인에게 찾아주자.

 

‘휴면계좌통합조회’사이트에선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발생한 5년 이상 무거래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 조회하는 방법은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연중무휴(오전 9시∼오후 10시)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천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개시했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된 돈을 말한다.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돼 서민금융 지원에 이용된다. 원권리자는 법에 따라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휴면예금을 돌려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사이트를 통해서는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온라인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는 24시간, 지급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신용카드 주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인터넷(PC)에서만 가능하다.

제공 정보는 크게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로 나뉜다. 카드사별 카드내역,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등 카드 정보 조회는 물론,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등 포인트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잊고 있던 휴면카드와 포인트를 조회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용 카드를 정리하고 포인트 활용을 촉진해 합리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본인인증 후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금 조회와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찾기뿐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했다.

  

작년 11월말 현재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은 약 9조8130억원 규모다. 중도보험금이 7조4500억원, 만기보험금이 1조3700억원, 휴면보험금이 1조원 정도다.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중도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1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를 가능케 했다. 각 보험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한 콜백 서비스도 개시했다. 콜백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전화번호 정보는 보험회사 마케팅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콜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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