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등 최대 40조원 가계대출 감축 기대


▲ 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기업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인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며,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하며, 일부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규제 한도인 100%를 넘는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예대율은 6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약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당국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에 '가계부문 평중리스크'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1분기 중 규정개정에 착수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금융권에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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