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6일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유지하면 리모델링비로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내달 14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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