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식품 등에 광고·표시법 관련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식품 등에 광고 및 표시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유통기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고,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등이 발생해 국내 식품 폐기 손실비용은 총 1조5400억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의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하게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의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 해 질 전망"이라며 " '유통기한'이 도입된지 35년이 넘은만큼 그간의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기동민, 전용기, 양경숙, 홍영표, 서영석, 박재호, 이수진, 정정순, 이탄희, 고영인, 김경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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