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516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별도 통지가 없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절차 및 해지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 8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판단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34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약관 변경 시 통지 절차 및 해지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담보목적물의 임의처분 조항 등 4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봤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별 시정요청 세부내역이다.

<은행>

◇ 별도의 통지 없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고객은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함은 물론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가압류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조항

기한이익의 상실은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기한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절차인 가압류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함.

◇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및 해지가능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수수료 변경시 사전통지절차 미비 조항

수수료는 계좌 이체 등 서비스의 대가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변경시 약관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 및 해지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부당한 면책 조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처리의 결과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묻지않고 은행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함.

◇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통제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함.

◇ 광범위한 담보물보충청구권 인정 조항

민법 제362조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 저당권자는 그 담보물의 보충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은행이 고객으로 하여금 대체담보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함.

◇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함.

<상호저축은행>

◇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및 해지가능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담보목적물의 임의처분 조항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은행의 판단에 의하여 사적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은행의 담보권 사적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고시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수수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시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함.

◇ 부당한 면책 조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처리의 결과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묻지않고 은행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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