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2심서 2년 6개월 벌금 130억 선고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서 열린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62억원을 병·의원에 불법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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