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현영기자
산업부 이현영기자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항공업계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휩싸였다.  항공업계 직원들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180일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지난 4월,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오는 9∼10월 지급 기간이 끝나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은 3월 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8월말 지원이 중단된다. 에어부산의 경우 9월 중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된다.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오는 9월 15일 만료한다.

 

LCC 사장단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과 관련한 국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당시 사장단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와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LCC 국적 항공사 9곳의 유급휴직자는 1만7905명, 무급휴직자는 6336명이다. 이들은 전체 항공사 직원의 6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웨이항공은 최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최대 198만원 지원되며, 이를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고 심각하다. 당장 직원 1600여명이 대규모 실직 사태 위기에 놓였다.  

 

지난 2월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그동안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임금 반납 동의 등을 하며 고통을 분담했지만, 결국 인수가 무산됐다. 

 

정부도 항공업계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항공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당장 고용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 근로자들의 불안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협의에 대한 표명도 좋지만, 지원 확대 결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항공산업은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이 모여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항공사 객실·운항 승무원이지만 1·2차 지상조업사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즉, 누군가는 기내를 청소하고 누군가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항공기는 뜬다.

 

매각 작업으로 인해 그 누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원·하청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고용안정을 외치는 것은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항공산업을 유지해왔던 노동자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보이콧 재팬'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항공업계가 연이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와 기업 경영진은 당장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항공기가 뜰 수 있도록 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고와 고통 분담 의지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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