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지능화·핀테크 활성화·자율주행차 규제 등 6대 혁신 우선 추진


▲ 올 하반기 온라인에서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액티브X, 실행파일 설치라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에 나선다.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지난해 9월 발표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등에 관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6대 분야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며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며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져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 확산은 물론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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