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개구 조정지역 해제,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는 등 막강한 규제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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