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원·일주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자금세탁 의심


▲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상화폐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가상화폐 취급업소 점검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외에도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권은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아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화폐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만약 가상화폐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해 합동으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이 하루 1000만원 이상, 일주일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의심 금융거래일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거래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이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30일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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