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137만 가구 해당 15일 신청 마감/사진=연합뉴스DB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137만 가구 해당 15일 신청 마감/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단독가구 80만3000가구, 홑벌이 52만2000가구, 맞벌이 4만2000가구 등 총 137만 가구에게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소득조건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가구별 반기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만원~52만5000원, 홑벌이가구 16만원~91만원, 맞벌이가구는 15만원~10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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