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1일 입장문, ‘재판 전 유죄 예단, 잘못된 사실 부각’
2015년 물산 의견광고, 언론 보도내용과 무관
이 부회장 검찰 공소장 공개, 실정법 위반 해당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사법절차 지켜봐달라” 당부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채명석 기자] 삼성은 11일 한겨례신문이 보도한 2015년 삼성물산 의견광고와 관련해 언론 보도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전문 공개는 ‘재판받을 권리’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1일 오후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습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면서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이 부회장의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오마이뉴스는 2020년 2월 7일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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