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지방 30개,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전월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33개) 대비 강원 속초시, 경북 경산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1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42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0122호의 약 6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35개 미분양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인천(중구) ▲대구(달성군) ▲강원(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음성군, 청주시) ▲충남(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전남(목포시, 영암군) ▲경북(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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