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사진=연합뉴스

 

 

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돼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조세·금융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 수단이 제외된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만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되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난다.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천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 일반공공행정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내년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방송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로,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걸쳐 120가구를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은 물론, 기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 채소 5개가 추가돼 대상 품목이 57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가운데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생연료유 2호는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고 난방능력이 뛰어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동력 예취기 면세유 연간 공급량은 52.5ℓ에서 75.0ℓ로 늘어난다.

    ▲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창업 교육·컨설팅·금융지원과도 연계된다.

    ◇ 해양·수산업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65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천㏄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 도서 지역 일부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내년 6월 12일부터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 펠릿 등 4가지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이 이달 개정·공포돼 8개 지자체에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비 50%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운송 협약을 맺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다.

    ▲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 내년 4월 18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걸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지 적합성과 해양공간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따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한다.

    ▲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수입업 신설 = 내년 3월 22일부터 '해양심층처리수 제조업'이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돼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과 수질 기준 등을 갖추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 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내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내년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내년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대신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내년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 상당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