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강화
입점 업체도 소상공인...피해 불똥
온라인 규제도 논의 대상에 올라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개가 계류중이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개가 계류중이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서울와이어 최용선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출점과 영업규제 강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유통업계 내에서는 "대기업만 잡고 규제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냐"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있던 대형마트 운영 규제가 5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대형마트 출점제한(전통상권 반경 1㎞)과 의무휴업(월 2회) 등을 정한 규제로 지난 2010년 첫 규제 당시에는 5년 동안 규제를 통해 전통상권을 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몰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11월23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한차례 더 연장되면서 대형마트는 앞으로 5년 더 개점과 휴업,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돼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 외에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의무휴업 확대와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전환 등의 입지 규제 등 관련 규제 법안만 14건에 달한다.

업계내에서는 "시장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이 평균 10% 떨어진 가운데 영업제한까지 확대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의 경우 입점한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중소상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경우 평일과 주말 방문자 비율은 5배 차이가 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유통시장은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인데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한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냐"면서 "쇼핑몰에 입정한 업체도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해주냐"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반경 3㎞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했다. 대신 근처 다른 대형마트의 매출이 올랐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와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규제 효과 신용카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신규 출점으로 전통시장에서 이탈하는 고객보다 대형마트 이용 후 전통시장을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다. 대형마트 출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근처 상권이 모두 동반성장한다는 얘기다. 

실제 롯데월드타워몰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입점업체 209곳 중 156곳(74.6%)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세상이 변한 것을 국회만 모른다"면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문을 닫으며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행동이란 의심이 든다"면서 "대형 유통업계와 종사자, 입점업체 역시 지역민이고 소상공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커머스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기존 상생법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즉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국내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오히려 성장을 막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