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최근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지난 여름 폭염에 살아남기 위해 에어컨을 켤 때마다 전기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정부의 누진세 완화 정책의 은혜(?)로 한시름 놓았었다. 그러나 요즘은 한파에 난방비 걱정을 또 하게 된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왜 걱정에 걱정이 더해지는 것인지… 경기가 녹녹하지 않아 서민들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저축인지라 물에 빠진 것 살려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은 아니지만 난방비도 그런 은혜로운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무럭무럭 자란다.

추운 날씨에 일전에 간략하게 기사화 했던 에너지 바우처가 생각났다. 그때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비밀스런 많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안내해 보고자 한다.

그 때 이후로도 바우처 제도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2019년을 새로 시작하는 지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 상품권이다. 유래는 미국이지만 현재 전세계의 여러 국가가 사회서비스에 도입해 이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문화, 환경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권이다. 처음에는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사회보장제도에서 차용한 것인데 마케팅의 쉬운 예로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은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취약계층 삶의 질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시장 형성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인데 이런 바우처 사업명은 크게 노인돌봄 서비스, 장애인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임신ㆍ출산 장려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문화누리 복지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고 세부적으로 여행 바우처, 문화 바우처, 학습지 바우처, 방과후 학교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고운맘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안마 바우처(본인 부담금 10%),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후불형:5년 이상 복무 후 전역 대상), 주택 바우처 등등이 있다.(거주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상이하다.)

솔직히 모르는 바우처 제도가 너무도 많음에 놀랐다. 일반인인 내가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주민센터 복지과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면, 혜택의 고른 공급을 담당하는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이런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는 있을까 의심이 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비스마다 지원 방법이나 대상자를 확인해보니 탐구 의욕이 상실될 정도로 너무 복잡했고 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라고는 하지만 이런 비용 자체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바우처 제도에 대해 현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해가지지 않던 대영제국이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IMF구제 금융을 받았던 믿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명암이 대비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저소득층의 확대 등 어쩌면 답이 없는 장기적인 문제의 대안(代案)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앞으로 여러 방식으로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으로 지원되기에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선진국의 그것을 쫓아 갈 수 없는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라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청문회에서 특정 집행자들의 “난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한 영상에 뒷목 부여잡지 않으려면 이 제도와 연관된 많은 관계자들이 내실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증의 대여나 임대 형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깐깐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바우처 카드의 경우 사유재산권으로 보아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바우처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소지하는 것은 현행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기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지는 시대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억난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올해도 엄청남 액수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안 되는 것은 하면 되지만,  다 될 거라는 착각의 욕심에 눈이 멀지 않기를... 부디 대중의 지지를 얻은 도덕적인 리더가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를 우리 생활 속에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처음을 다음으로 연결해야 하는 반복의 과정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 어느 곳에도 그저 받아주는 길은 없다. 밟고 지나가야 비로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권한을 부여 받은 소신 있는 분들이, 매일 매일 싸워서라도 2019년에는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든 가슴에 뜨거움이 있을 때 해야 한다. 

home@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