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 됐다.  / 사진=김용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 됐다.  / 사진=김용지 기자 

[서울와이어 최은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관련 ‘보톡스 분쟁’이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3자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릴 때마다 에볼루스가 일정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방침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또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도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공동 원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에서 10년이었던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번 3자간 합의로 이 절차 역시 일단락될 전망이다.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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