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실제 부상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부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행 자동차보험이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있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전체 차 사고 치료비 지급보험금의 18%에 달하는 약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2만3000원 정도다.

개선안은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90%의 과실을 저지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10%의 과실을 저지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60만원인 경우에도 서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줘야 했다. 그러나 개선안을 적용하면 B의 보험사는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의 과실비율인 10%(60만원)만 부담해주면 된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先)보상한 뒤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후(後)환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환자가 통상적인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융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개선한다.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판매 시 따라야 할 모범규준, 보호 장치를 마련해소비자 보호 요건도 완비한다. 기존 1사 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해 같은 금융그룹 내부에서도 고객‧상품‧채널별로 특화된 복수의 보험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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