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엔 간부의 욕설 및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진=연합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엔 간부의 욕설 및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진=연합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LH 간부가 욕설을 포함한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A부장은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대표 이모씨와 식사 자리에서 "야이 XXX의 XX야. 니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XXX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네?", "니 세금 얼마 내노? XXX" 등 학력 비하와 욕을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이 간부가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등 심한 욕설과 함께 갑질과 인신공격을 했음에도 그 징계는 '1개월 감봉'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욕을 듣고 화가 난 이모씨가 A부장에게 따지자 A부장은 "자세가 뭐 글러먹어 XXX아. 니는 XXX아.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로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는 이 사건에 공사 직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공사와 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이유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해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의 경우 규정상 최대 3개월의 감봉을 줄 수 있다.

LH 측은 A부장이 해당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A부장이 공사 직원들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는 등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한편 뉴스1은 LH가 지난 2016년 직원 1명이 LH가 분양한 오피스텔 등 주택을 15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징계는 '견책'에 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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