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먹튀 등 방지 차원 지정 대리인 제도 개정 
업계, 지정 대리인 관리, 범칙금 부과 비현실성 지적 
선정적 광고 논란 국내 자정작용↑…업계 논의 필요

일부 해외 게임사의 낚시성 정보 제공과 비상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정부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동북공정, 논란과 선정성 등으로 입방아에 오른 중국 개발사의 게임 이미지. 사진=페이퍼게임즈, CHUANG COOL ENTERTAINMENT
일부 해외 게임사의 낚시성 정보 제공과 비상식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정부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동북공정, 논란과 선정성 등으로 입방아에 오른 중국 개발사의 게임 이미지. 사진=페이퍼게임즈, CHUANG COOL ENTERTAINMENT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게임법 개정안 이슈가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에 몰리는 가운데 일부 해외 게임사의 낚시성 정보 제공과 비상식적인 운영을 막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해외 개발사의 동북공정 논란 후 서비스 종료, 선정적 광고 게시 등 도를 넘은 운영 행위를 막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 내용 광고 선전을 금지하는 조항의 경우 업계 자정작용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규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15일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15일 제출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명시화,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과태로 부과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 중 확률 공개 명시화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업계 대표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후, 지난 5일 아이템 획득 확률 전부 공개 및 소비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해외 개발사에서 중국 동북공정 사례를 적용하거나 선정적인 광고를 내는 등 시장 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페이퍼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샤이닝니키’가 한복 동북공정 문제로 출시 8일만에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후 댓게임컴퍼니의 ‘스카이: 빛의 아이들’에서도 갓을 두고 중국의 복식이라고 입장을 밝혀 국내 유저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았다.

페이퍼게임즈가 중국 개발사이며, 댓게임컴퍼니 대표가 중국계 미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동북공정과 관련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예측도 가능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광고 중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게임 광고들도 대부분 중국 개발사의 게임으로 알려졌다. ‘왕이 된 자’, ‘왕비의 맛’ 등은 여성을 맛에 빗댄 표현이나 여성을 상품으로 파는 상황 등을 광고로 보내며 논란이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차단조치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법인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국내 지정 대리인 의무 지정을 제도화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산업협회는 "고액의 과징금 내지 서비스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자정작용이 이뤄지는 게임 광고 시장 변화로 광고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에는 단순히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선정적인 광고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엔픽셀, 넥슨 등에서 유저들의 호응을 크게 얻은 광고로 이득을 본 사례가 나오며 광고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이다.

엔픽셀이 지난 1월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그랑사가’는 출시 전부터 광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광고는 신구, 유아인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을 뿐 아니라 B급 감성을 살린 덕에 스킵하지 않고 찾아보는 광고로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넥슨도 배우 차승원과 인기 캐릭터 펭수를 기용해 ‘바람의 나라:연’과 ‘카트라이더’ 광고를 내보내며 유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당시 홍보 효과가 컸던 만큼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선정성보다는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선회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저들의 눈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광고 홍보에도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며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의 본질에 맞게 광고 트렌드도 변하고 있기에 게임법 개정안에서 광고 관련 조항은 업계 논의를 다시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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