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마침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특히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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