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6조 7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1일부터 9일까지 지원금이 1일 2회 지급된다.

오는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 진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180만9000명 중 173만9000명에게 3조1276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명)의 약 70%다. 금액으로는 73%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70만 명이 우선순위로 오는 5일까지 50만 원이 입금된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1만 5000명에게 주는 70만 원의 지원금은 이달초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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