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사진=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는 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11일 오전 10시 시행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공기업,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에 다양하게 활용돼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불리고 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대체 및 취업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9가지 특전이 주어져 응시자가 몰리는등 최근 관심이 높다.

고사장 입실전에 유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주요 주의사항을 보면 응시자는 출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손 소독후 입싷하고  시험장 입실전후나 시험시간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장 입실전 발열체크 및 고열(37.5도 이상),기침, 인후통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또는 해당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가 금지된다.

신분증  미 지참 및 수험표 상의 사진이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

 지정시험장 및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험 준비물-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

▲수험표-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출력하면 됨.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함.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
 시험 당일 고사실 입실은 08:30부터 09:59 까지 가능합니다.(10시부터 고사실 입실이 불가함)
오전 10시 20분(시험 시작) 이후에는 고사실(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장을 착오한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번호대로 고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응시해야 함.

▲본인 확인 절차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에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함.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아 고사실 입실 시간내에 입실해야 함.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자기 책상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합니다.
시험 종료 15분전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중 퇴실할 경우에는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직접제출하며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사실을 출입할 경우에는 복도감독관의 인솔 하에 이동합니다.

한편 시험 문항 이의 신청기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까지다.

문항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는 19일 오후 4시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시험 결과는 4월23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

▲특전및 활용내용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예정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