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금액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금액은 2%(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금액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금액은 2%(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박성필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9000억원, 인원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금액은 2%(117억원), 인원은 6.8%(6288명) 증가했다.

2018년(9.3%), 2019년(10.4%)과 비교하면 적발금액 증가세가 다소 꺾였다.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1.64%), 2019년(1.5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1385억원·15.4%), 병원·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878억원·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 피해자 끼워 넣기 등으로 사고 내용을 과장한 보험사기 적발액(5914억원)은 전년 대비 533억원 감소했다. 전체 적발액 대비 비중도 7.4%포인트 감소했다.

허위입원 적발금액(792억원) 역시 전년보다 183억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의 사고 적발금액(1385억원)은 전년보다 284억원 증가했다. 고의 충돌(523억원)은 184억원 늘었고 자살·자해(713억원)와 방화(93억원)도 각각 76억원, 18억원 늘었다.

반면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금액(878억원)은 337억원이 늘었다. 특히 병원 과장 청구(281억원)5 배 이상 증가한 226억원이 불어났다. 사고피해 과장(448억원)과 정비공장 과장 청구(149억 원)도 각각 88억원, 23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5.9%였고, 1000만원을 넘은 경우는 15.4%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단, 자동차 고의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 사고 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