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급물살을 타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LH사태로 급물살을 타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강동원 기자] LH사태로 급물살을 타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 만큼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재석 251명,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회피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채용과 계약 등도 제한된다. 고위 공직자 혹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 기관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수의계약 역시 체결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는 약 19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배우자 등을 더할 시 600~800명이 영향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 찬성 248명, 기권 4명)도 같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내년 5월부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직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 단체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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